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들끓는 소년법 폐지 청원..."10대 강력범 보호관찰 의문,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 등록 2017.09.08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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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인원의 68%가 13세 소년, 4대 강력범죄자도 2000명에 달해...감소폭 좁히지 못하는 촉법소년, 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해결책 강구해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서울, 강릉, 천안 등 전국에서 10대들에 의한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론을 주시 중인 정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소년법 폐지 여부 등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교육부 주관하에 경찰청, 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여 10대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닌만큼 여러 부처가 심도 깊게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 4850명에 달하며 이중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강력범죄 연루자가 20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인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으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013년 이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 4850명으로 이중 13세가 2만 3781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으며 10세 소년도 1314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사유를 분석한 결과 절도가 총 1만 9273명으로 55%를 차지했으며 폭력 7167명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중점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195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현황은 살인 2명, 강도 53명, 성폭력 1620명, 방화 282명으로 2015년 368건에서 2016년 4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성인 강력범죄에 버금가는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과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의 보호감찰 과정이 과연 현실적이고 재사회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큰 의문이 있는 만큼 보호감찰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한 다각적 해법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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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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