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만기·휴면 등 ‘숨은 보험금’ 7.6조...조회시스템 연내 도입 추진

  • 등록 2017.09.06 2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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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7조6000억원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숨은 보험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잊혀진 보험금이 약 7조 6000억원(947만 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283만건에 5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건에 1조 2000억원이었으며에 달했으며,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도 640만건에 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 몫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험가입자들 중에는 이러한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도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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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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