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 등록 2018.07.05 1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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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제율 15% → 30% 적용

 

[웹이코노미=김수인 기자]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을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 6월 4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6월 4일부터 문화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 책과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는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와 공연 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 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했다.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서, 공연 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행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조세당국과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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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tar10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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