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책위,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 발표

  • 등록 2018.07.02 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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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김수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일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 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출범된 단체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책위는 주요 권고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 설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와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는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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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tar10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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