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 상향

  • 등록 2021.12.29 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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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기대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권형택,이하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상향한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당초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4억을 초과할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었으나, 내년 1월 3일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보증가입이 제한된 세대도 HUG 보증을 통해 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수도권 4억, 그 외 지역 3억 2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은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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