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문체부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 130명 책임 묻는다

  • 등록 2018.06.28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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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25명·징계 104명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을 부당하게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26명을 정부 수사에 의뢰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문기구인 진상조사위는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권고안을 확정했다. 2017년 7월 31일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내달 30일자로 해산한다.

 

해당 기구는 책임권고안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공적조직과 제도를 이용해 문화예술인을 차별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광범위한 범죄행위이자 헌법유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앞서 지난 5월 8일 블랙리스트 문건, 현황·규모 등을 파악한 결과 단체 342개, 문화예술인 8,931명 등 총 9,273개(중복 제외) 명단이 주요 문건에 등재돼 사찰, 검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130명이다. 그 중 수사의뢰 권고 대상이 26명, 징계 권고 대상이 104명(중복 2명 포함)이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130명에 대한 구체적 인적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이들의 책임을 규명해 달라는 요구를 권고안에 담았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청와대 등과 공모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며, 징계 권고 대상은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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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tar10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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