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무죄 확정…검찰,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 등록 2018.01.25 1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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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춘천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에서 71.4%를 받아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유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200만원과 함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문자메시지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됐을 수는 있으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위사실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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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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