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펀드, 금융위원회 P2P금융 합동점검결과 대응 마련

  • 등록 2018.06.21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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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지난 14일 금융당국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은 최근 일어난 P2P 대출 관련 부실 확대·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한 합동 점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동산 담보 전문 P2P 업체 '탑펀드'는 P2P 대출 관련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현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P2P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지자체 등록 포함) P2P 대출 실행 등 영업 수행을 하는 행위

 

2017년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불법 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감독원 등록을 의무화했다. 2018년 3월까지 충족 요건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다.

 

탑펀드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금융감독원에 P2P 연계 대부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관련 등록증을 사전 취득했다.

 

◇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대출금을 유용하는 행위

 

 

탑펀드는 투자자로 하여금 제 3 기관인 법무법인 공명에서 대출 지급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 중이다.

 

탑펀드가 공명에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출자 등기부 등본, 대출자 사업자등록, 탑펀드 출금 완료 증명서를 보내면 대출금 지급에 대한 문제 유무를 검토해 대출지급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펀딩 전 상품에 대한 대출지급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투자자에게 메일 발송이 완료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탑펀드 홈페이지에서 투자자는 언제든 대출지급 사실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다.

 

◇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하여 차액을 유용하는 행위

 

 

페이게이트사의 세이퍼트 자금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플랫폼상의 금액과 투자금·대출금 사이의 오차를 없앴다.

 

투자금이 플랫폼 회사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의 계좌로 입금돼 다른 차주에게 송금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탑펀드 측에서 금액을 확인한 뒤 대출금 지급을 승인하면, 차주의 계좌로 직접 송금돼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 연계대부업자가 아닌 P2P 업체 대표 등 타인의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탑펀드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투자금은 다른 곳으로 대출되지 않는다. 투자금은 오직 대부거래표준계약서상의 대출자에게만 지급된다.

 

탑펀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공명의 '대출지급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다. 법무법인을 통한 검증은 탑펀드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해 실행한 안전장치로써, 투자 안정성을 제공한다.

 

◇ 차입자에게 최고금리(24%)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부업법이나 공정추심법에 위반해 불법 추심하는 행위

 

 

탑펀드는 고금리에 따른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적정 수준의 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자와 건강한 금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탑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13.8%이며, 이는 일반 예·적금 금리의 3~4배에 해당한다.

 

또한 연체율과 부실률은 0%에 수렴한다. 이는 동산 담보에 특화된 탑펀드 만의 강점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한편, 탑펀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탑펀드는 투자자, 대출자와 건강한 금융 관계를 형성하고자 적정수준의 금융 이율을 유지할 것이다"며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금융체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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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tar10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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