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위, 동부건설의 하청업체 에어넷시스템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조사해야"

  • 등록 2017.09.01 16:15:12
크게보기

제윤경 "하도급 갑질 재발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동부건설의 하청업체 에어넷시스템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화(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 의원 측에 의하면 에어넷은 2006년부터 동부건설과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 납품, 시공 등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로, 2012년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 불법행위 시정을 요청했지만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해 분쟁이 표면화됐다.

 

 

 

2013년 11월 동부건설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9월 에어넷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올해 5월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 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

 

 

 

그러나 에어넷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40억 원으로, 이날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조사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제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동부건설과 중간 하청업체 삼성전자가 각각 23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13년 3월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으로, 이 문건은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작년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했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해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 의원 측은 하도급 관련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