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통상임금 개념 명확히 하는 계기돼야”

  • 등록 2017.08.31 1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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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판결, 합리성이 인정되는 판단...법적 근거로 합리적 임금체계 정립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판례에서도 상여금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왔다”며 “기아차 판결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사측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항변의 이유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잠재적인 가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며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기존 노사관행을 깨고 합의적 노사관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임금 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나 산입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규정하는 것만큼이나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첨예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일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작년 5월 통상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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