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Focus]반올림 "삼성전자 노동자 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 원심판결 파기환송"

  • 등록 2017.08.31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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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손정호 기자]대법원에서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30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 건강상 이유로 퇴직한 여성 이모 씨(만 33세)가 29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의하면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 제보는 4명, 산재 인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반올림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지만 2011년 2월 불승인됐다. 그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산재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모 씨는 다발성경화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채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재취업이 힘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반올림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역학조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며, 빠른 산재 인정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삼성 측의 진실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웹데일리1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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