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수주전서 비리 적발땐 ‘시공권 박탈’에 ‘입찰제한’까지

  • 등록 2018.05.28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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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오는 10월 중 시행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공권을 박탈당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강화된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주를 했다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아닌 홍보업체가 적발된 경우에도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자격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이른바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 비리척결 규정은 담은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이번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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