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잇단 비리 의혹에 '흔들'...발전소 건설 로비의혹 '진행형'

  • 등록 2017.08.28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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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하석주 대표 횡령 혐의 무죄 선고...중부발전 자회사 수주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로비 의혹 일파만파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취임 6개월째를 맞은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가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중부발전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 중인 200MW급 발전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 대표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2007~2008년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 총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하 대표와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벌금 50억원)과 롯데건설에도 1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하 대표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최근 낙찰자로 선정된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곤혹스런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롯데건설과 중부발전 간 커넥션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앞서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중부발전 자회사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건설 낙찰자 인위 조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주처(군산바이오에너지)와 입찰자(롯데건설)간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발주처의 인위적인 평가계수 변경조치로 종합평가 결과 꼴찌였던 롯데건설이 1등으로 둔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밀 조사한 결과 발주처의 조직적인 개입과 불법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차까지 진행된 기술경제성평가협의를 거치고 지난 4월 21일 최종 제출된 기술 입찰서 채점결과 롯데건설은 1등이었던 삼성물산보다 무려 1807억 정도 뒤져 종합평가 결과 입찰참여 4개사 중 꼴찌였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4월 21일 이 같은 결과를 실무팀장이 양경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보고하자 그 자리에서 양 사장은 기술평가결과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를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담당 팀장은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4월 21일 제출된 기술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기 위해 기동시간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5차 기술협의(4월 26~27일)를 거쳐 다시 기술입찰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건설사들에게 통보했고 4월 29일 다시 기술 입찰서를 제출받았다”며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발주처의 재입찰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초 기술경제성 평가는 4월 20일 제4차 협의를 마치고 종결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기술입찰서를 21일까지 제출키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서명까지 받은 상태였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5차 기술협의를 마치고 다시 제출된 기술입찰서를 토대로 원래 잡았던 기술평가항목의 평가계수를 바꾸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기술평가 1등이었던 삼성물산과 롯데건설과의 격차는 당초 1180억원에서 76억원으로 축소돼 롯데건설은 무려 1104억원의 차이를 단숨에 만회해 건설가격이 합산된 종합평가 결과 꼴찌에서 1등으로 둔갑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롯데건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고 기술입찰을 다시 재출하도록 하는 등 입찰방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견됐다는 것.

 

 

 

이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중부발전의 조직적인 개입의혹을 의심했다.

 

 

 

중부발전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건설 사업에 자회사의 계약과정을 당연히 보고 받았을 텐데도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불법적인 기준 변경 등을 지시하거나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2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7월 23일 산업부 우태희 차관과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을 불러 “중부발전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단순 개인비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이후 산자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입찰과 관련 발주처와 유착 없이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은 최초 입찰 당시 경제성 평가와 최종 입찰 결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경제성 평가계수 변경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의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웹데일리1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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