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노동위원회가 한국석유공사 경영진의 노조 사내게시판 폐쇄 등을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했다.
28일 석유공사 노조는 고용노동부 산하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24일 심판회의를 통해 경영진의 노조 사내게시판 폐쇄 등 노조에서 제기한 7건 중 6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정래 사장 등 현재 경영진이 지난 6월 16일 사내전산망의 노조 게시판 폐쇄, 노조 간부들의 이메일 발송 및 사내게시판 게시 권한 박탈, 게시글 삭제 등을 진행하자, 28일 울산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위는 노조 측에 판정 결과만 통보한 상태로 △설문조사 삭제 △전임자 게시물 작성 권한 박탈 △노조 게시판 무단 폐쇄 △전임자 사내 이메일 발송 권한 박탈 △이메일 무단 삭제 △다수 게시물 무단 삭제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봤다는 것.
노조 측은 관련자 증언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가 모두 같은 날 오전 김 사장의 급작스런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김 사장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는 노조가 측근 채용시 비리 의혹, 비선에 의한 밀실경영, 인사전횡 등 권한 남용, 투기자본에 대한 사옥 매각 등 국부 유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자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공사는 MB정권의 부실한 정책과 지난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매년 수조원의 손실로 부채비율이 530%까지 치솟았다”며 “부도덕한 경영과 리더십 실종으로 그나마 있는 자산 약 19조 원마저 위험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김 사장 해임과 석유공사의 경영 마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