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초점]이재용 재판에 비친 삼성의 민낯..."시스템 아닌 총수 독단적 경영체제, 조속히 벗어나야"

  • 등록 2017.08.28 2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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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곽정수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서 이건희.이학수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삼성 뇌물사건 없었을 것"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재판의 징역 5년 실형 선고가 ‘재벌 봐주기’식 사법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개혁연대와 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긴급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25일 법원이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한 의미를 살피고 양형 적절성, 향후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추악한 정경유착에 단죄가 내려진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5개 혐의가 유죄인데 5년형밖에 되지 않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64억 원 횡령 혐의가 인정됐음을 고려한다면 법정 하한선 수준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죄질에 비해 처벌은 깃털 같은 재벌 봐주기식 사법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시스템 아닌 총수 독단적 경영체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구체제...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날 토론은 채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았으며, 경제개혁연대 위평량 연구위원, 한겨레신문 곽정수 선임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한 이상훈 변호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등이 참석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및 소유권 편법 승계, 세습 추진이 핵심”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무리한 추진과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위 연구위원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일부 완성됐지만 여전히 소유·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삼성생명 등 관련 지주사 전환 작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하는 등 절차를 거쳐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그룹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 확보를 위한 어떤 편법적인 시도도 단념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뿐 아니라 지배권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 2~4세들이 명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의 장기부재를 감안한 비상경영체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총수 개인이나 가신 그룹에 의한 경영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이 시스템에 의한 경영전략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스템이 아닌 총수에 의한 독단적 경영체제는 조속이 벗어나야 할 구체제로 규정했는데, 이런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는 길이라는 것.

 

 

 

이어 그는 “한국의 재벌 3~4세들이 승계를 하고자 한다면 승계자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엄격한 도덕성 등이 확보됐거나 확보되도록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가, 기업에는 한국의 재벌 총수 등 독단적 경영에 따른 지배구조 또는 오너 리스크 해소 등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평가가 호전되며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 개혁, 소유·지배구조와 사익 편취 문제 중 이번 판결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방법론에 경종을 울렸다”며 “경제력 집중에 따른 다양한 현상에 대해 구조적 측면의 접근과 현재의 행위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상훈 변호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삼성그룹의 경우 이 부회장이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해외부패방지법을 소개했다.

 

 

 

FCPA를 위반한 법인과 개인은 벌금과 징역형,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최근 미국 법무부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FCPA 관련 부서를 강화하며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집행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2008년 이후 FCPA 처벌 액수와 사건 수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래전략실 같은 그룹 기구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며 “뇌물죄와 같은 부패행위를 엄단하도록 규정 정비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기업형 뇌물, 평소 상시적으로 관리되다가 결정적 순간에 긴 설명 없이 기업이 원하는 직무를 해주고 대부분 윗선에서 ‘잘 해보십시다’ 정도로 큰 틀에서 교감한 후 구체적인 행위는 아랫단에서 구분해 진행하는 경우, 청탁 자체가 애매하고 청탁과 대가 순서나 관계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3자 뇌물죄의 형태를 가지면 더욱 까다로운 법적 요건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곽정수 선임기자는 “만약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이학수 전 삼성 전략기획실장(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올해 삼성 뇌물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부회장도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가정했다.

 

 

 

곽 선임기자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편법을 마다않는 재벌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경영체제를 구체화하기 전에는 근본적 변화라고 볼 수 없다”며 “3세 승계가 임박했는데 지배력이 취약한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그룹, 한진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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