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해외사업 적자 '삐걱'...중국선 하루 1% 지연 이자로 공정위 고발

  • 등록 2017.08.28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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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F&B 상하이 파트너 교포, 최대 연 3778% 지연이자·광고 없는 광고모델비 문제 제기교촌F&B “지연이자는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 광고모델비는 사용지역 확대로 비용 증가 분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그동안 갑질 논란이 잦았던 프랜차이즈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이 깊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상태이다.

 

 

 

 

 

치킨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해외사업 철수에 이어 중국에서 하루 1%의 지연 이자로 갑질 논란을 일으키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교촌치킨은 매출 2911억 원으로 치킨업계 1위인데, 2013년 제너시스BBQ에서 독립한 bhc치킨이 2326억 원으로 2위, 1위를 고수하던 BBQ는 연이은 논란 속에 2198억 원의 매출로 3위로 내려앉았다.

 

 

 

28일 유통업계 등에 의하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F&B는 미국에는 직영, 나머지 국가들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은 해당 해외지역의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사업권 전체에 대해 일정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교촌F&B는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던 파트너와 갈등이 생긴 것.

 

 

 

교촌F&B는 2012년 5월 초 ‘상해(교촌) 찬음유한관리공사’라는 이름의 법인과 중국 상하이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해(교촌) 찬음유한관리공사’의 사업을 진행하던 교포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교촌F&B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F&B가 A씨와 중국 상하이 지역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 등 어떤 비용이든 지급을 1일 미루면 1%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는 최대 연 3778%에 달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울러 A씨는 교촌F&B가 광고를 하지 않고 4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모델료를 지급하게 한 점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촌F&B 측은 1% 지연이자가 중대한 사유로 인한 위약 책임에 대한 패널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호 합의를 통해 기재한 것이라며, 광모모델비의 경우 해외 지역 광고 사용에 따라 사용 범위가 넓어져 모델 계약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분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촌F&B의 중국 해외사업 잡음이 업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교촌F&B는 경남 진주의 한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포 환경개선금 40%의 절반인 20%만 지급해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며, 중국 외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해외지역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촌F&B는 2005년 교촌인터내셔널을 설립해 2007년 미국 매장을 시작했는데, 설립 후 10년 동안 미국 매장은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F&B의 미국 법인인 교촌인터내셔널은 2015년 46억 원의 당기순손실에 이어 작년에도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올해 초 뉴욕 매장을 폐쇄하고 LA 지역에서만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 12월 도쿄에 매장 문을 열었지만 일본 지역 파트너사인 ‘푸드 플래닛(FOOD PLANET)’이 경영 부실로 문을 닫으면서 교촌F&B의 일본 사업도 종료된 것.

 

 

 

이에 대해 교촌F&B 관계자는 28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사업은 재평가 과정에 있다”며 “조금 더 내실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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