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vs 보수논객, '항소' 맞불...'5·18 왜곡' 지만원, 위자료 판결에 불복

  • 등록 2017.08.28 1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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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배상금액 적다" 항소 입장 밝혀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보수논객과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지난 22일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에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5·18단체 등도 배상금액이 적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른바 광수)으로 지목된 박남선(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63)씨 등 5·18 현장참여자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물 발행·배포 등의 금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뉴스타운은 2015년 7월~9월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 5·18광주 침투 北 군·관·민 구성 600명 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호외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들이 광주에 침투해 광주시민들과 내통,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하고 광주 시민들을 살해한 폭동이며 당시 촬영된 시민 사진들을 분석하면 일부 시민의 사진이 현재 북한 고위층의 얼굴과 일치하고 이들이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라는 내용이 기사를 올렸다.

 

 

 

또 지씨의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이 내통, 야합해 일으킨 여적 폭동'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도 게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같은 호외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인터넷에 그 내용을 올렸다'며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원고를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그 구성원들을 비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신빙성 없는 영상분석결과나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민주화운동을 침략행위라고 서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및 국민 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여지가 없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호외 등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및 그 가족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행위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앞으로 이 같은 침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간접강제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씨와 뉴스타운이 북한군으로 지목한 광주 시민은 600명에 달한다.

 

 

 

웹데일리1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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