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 이재용 유죄 판결 계기로 ‘정경유착-편법승계 차단’ 제도 정비해야”

  • 등록 2017.08.26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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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머뭇거리면 새 시대 바라는 국민들 염원 저버리는 것”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계기로, 국회가 정경유착과 편법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법’으로 불리는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현대자동차 리콜 축소 문제 해결 활동 등을 해온 박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조차 삼성이라는 대기업 앞에서 왜곡되곤 했지만 이제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경유착과 편법승계를 일삼으며 경제 질서를 흔들었던 일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규칙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머뭇거리면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나와 있는 재벌 개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에 재벌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의미 있는 법안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 자사주의 마법을 막아 ‘이재용법’이라 불리는 상법 개정안 △금융회사를 동원해 계열사 간 합병이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을 꼽았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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