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분야 적정 대가 지급 위한 고시 제정

  • 등록 2018.01.18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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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전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고시를 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8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제정 기준은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등 3가지다.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에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창작료’ 항목을 도입해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별도의 용역대가 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을 준용해 대가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 디자이너와 업체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가는 사업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디자인 용역 사업 공모전에서 탈락했으나 우수한 공공디자인 기획안을 제출한 응모자가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에게 300만원 또는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에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는 학력에 따른 경력 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공공디자인 인력의 경력 관리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그리고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인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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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tar10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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