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2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만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2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3·5법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3․5법칙’을 막기 위해 50억 원 이상 재산범죄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부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작량감경 없이 징역 5년을 선고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여지를 남겨둔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작년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경미, 박재호, 전혜숙, 국민의당 김삼화, 조배숙, 채이배,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법률안에 의하면, 검찰청은 피의자가 고위직일수록 횡령, 배임죄 처벌 수위가 약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배임과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최고위직 70%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중간직과 하위직일수록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
법안은 “수십억 원대의 횡령, 배임을 저지르는 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며 “현행법은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등 특수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 지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 절반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거액의 횡령, 배임죄 기업인이 석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