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이재용 징역 5년, 다소 아쉬운 판결...경영-소유권 과도한 욕심 버려야”

  • 등록 2017.08.26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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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량 납득 어려워...횡령금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며, 경영권과 소유권에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어온 경제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과 소유권 승계를 계획 중인 다른 재벌 2․3세들이 편법적 방법을 포기해야 하며, 이 부회장 재판을 계기로 아직 후진적인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연대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나 범죄혐의 중요성에 비춰 최소한 양형만을 선고한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중요한 그룹 재편 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미래전략실이라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조직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낙후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대는 “법원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 이 부회장이 무리하게 미전실을 동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다가 불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과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연대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경영권이나 소유권 편법 승계를 용인하지 않는다”며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에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한 이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훗날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안정적 지분 확보를 위한 편법적 시도를 단념해야 하며, 지배권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재벌 2․3세들이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전문경영진들이 이 부회장의 총수 복귀를 전제하지 말고, 총수 없는 회사나 그룹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총수의 부재로 사업계획 등에 차질이 일어났다면 언제 다시 경영에 복귀할지 모르는 총수의 눈치를 보면서 전문경영진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연대는 이 부회장 등이 이번 재판 결과로 확인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 부회장 등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참여연대와 함께 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단체들도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5일 “재판부가 스스로 인정한 뇌물액만 89억 원이 넘는 가운데 정경유착 최대수혜자로 천문학적인 회삿돈을 빼돌리고도 회사에 손해를 전보하지도 않은 이 부회장에게 법정 최저형에 불과한 5년이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2심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며 “우리사회에서는 재벌총수가 뇌물 등 정경유착, 불법적인 기업경영의 방식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최종심에서 형량이 감면되거나 특별사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09년 조준웅 특검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이익이 한국 경제 이익’이라는 논리를 다시 들고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 등의 소액주주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사법부가 지키지 못한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을 다뤄온 반올림의 경우 “삼성 재벌 총수에게 처음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올림은 “이 부회장과 삼성의 더 큰 범죄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직업병이 드러난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이라며 “특검은 이 부회장과 공범들이 온전히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해야 하며, 법원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준 수백억 원의 뇌물은 피해자들를 치료하고 보상해줬어야 할 돈이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이 돈으로 뇌물을 주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받았던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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