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3·5·10’에서 ‘3·5·5’로 조정

  • 등록 2018.01.16 11:01:51
크게보기

 

 

[웹이코노미=김성헌 기자]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내일부터 실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16일 의결된 뒤 17일 공포를 통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 시행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조사비와 선물 가격 범위 등이 조정됐다.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격 범위는 현재 3·5·10만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7일부터는 3·5·5만원으로 조정된다.

 

 

 

공직자가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의 청렴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화환과 조화 등은 현재 상한선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 금액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전체 원료 혹은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된 제품이어야 한다.

 

 

 

외부 강의 등을 통한 사례금의 상한 금액도 조정됐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 등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 구분을 폐지하고 40만원 한도로 통일했다. 직급별 차등 지급에 관한 여부는 기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webeconomy@naver.com

 

 

 

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