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징역5년 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되길 바란다”...與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 등록 2017.08.26 1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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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용,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먼저...법률적 기교 그만둬야”자유한국당 “정치‧사회적 압박 재판, 상급심서 여론몰이‧정치권 외압 없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대규모 정경유착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일 논평을 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25일 법원 선고 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런 짧은 논평을 전했다.

 

 

 

1심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주요 정당들도 논평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에 부응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세기적 재판에서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죄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었다”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 후 최씨 일가에게 총 298억 원, 약속금액 433억 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측은 298억 원, 약속금액 433억 원을 제공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먼저라며,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를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떤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재판은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 부도덕한 밀착이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 외적, 즉 정치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며 “앞으로 상급심에서는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의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 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제2 야당인 국민의당은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한국을 지배했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징역 5년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한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한국을 향한 이정표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뇌물죄 등 특검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형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으며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는 안 되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며 “지난 수십 년 그룹 경영을 지배해 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은 결코 삼성에게 국민기업이란 명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삼성 측에 모든 수단을 다한 혁신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며,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이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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