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뇌물' 징역 5년 후폭풍...노회찬 “미국이라면 징역 24년 4개월”

  • 등록 2017.08.25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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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 원내대표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 울린 선례...감형사유는 궤변에 불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됐을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점, 법정형보다 형을 대폭 깎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자가 제3자가 세운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일해재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공여금은 총 204억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강압적 측면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힌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5년으로 형을 대폭 깎아 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며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인 경우 '40단계'에 해당해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또 "법원은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어, 오로지 이재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형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뇌물죄·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룹에 이익이 되었으니 형을 깎아 준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재산국외도피죄 하나만 보더라도,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게다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역 5년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며 "200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조진웅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받고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아 풀려났고, 유죄판결 4개월 만에 '1인 사면'을 받았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소심 법원은 '재벌은 피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데일리1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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