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시즌 개막, 꼼꼼히 챙겨야 할 10가지 항목

  • 등록 2018.01.15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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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송광범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빠듯한 살림에 한줄기 빛 같은 환급금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내역들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10가지'를 소개한다.

 

 

 

 

 

◇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항목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5개 항목에 해당할 경우 따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증 질환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 작년 성인이 된 자녀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 절차를 진행한 뒤 자녀 명의로 쓴 의료비나 신용카드 결제액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수 있는 5가지 항목

 

 

 

· 특정 업체들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생긴다.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잘 챙겨보자.

 

 

 

· 기부금도 해당된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낸 기부금이 모두 조회되는 것은 아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영수증을 요청해 받으면 공제 대상에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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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범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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