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최순실 관련 검색어' 조작?…KISO "특별한 문제 없어"

  • 등록 2018.01.08 10:16:08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는 인터넷포털 'NAVER'에서 실시간 급상승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연관검색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네이버는 정부 당국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 등의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네이버 검색어 제외 기준에는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KISO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4차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색어가 제외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활동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생성된 검색어를 해당 서비스별로 노출하고 있다. 다만 생성된 검색어가 불법적인 정보와 관련이 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노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1만5584건의 연관검색어와 2만3217건의 자동완성검색어의 노출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된 일부 검색어도 포함됐다.

 

 

 

신고에 의해 제외 처리된 연관·자동완성검색어에서는 명예훼손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국정농단 이슈와 관련해 '최순실 연예인 라인'에 관한 보도 등으로 관련 연예인이 연관·자동완성검색어에 노출되는 것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이 많았고, 대부분 제외 처리됐다.

 

 

 

이에 대해 KISO 검증위는 "최순실, 최순득 관련 연예인 라인이 있다는 언론보도만 있고 그 연예인이 누구인지는 보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연예인 라인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검색어(예를 들어 '최순실+연예인 이름', '최순득 연예인 이름')의 경우 신고에 의해 제외 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관점에서 풍문에 근거해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천부교 최순실', '천부교 최태민' 등)에 대해서도 신고에 의해 제외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과 같은 연관검색어, 고영태가 설립했다는 가방회사인 빌로밀로와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누이' 관련 검색어 등을 제외처리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네이버는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연관검색어 '정유라 마장마술' 노출이 요청자 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검색결과엔 이와 무관한 과거 2014년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함께 금메달을 딴 내용만 확인되고 있었다"며 "과거 함께 찍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됐던 '박해진-고영태' 건의 심의에서 KISO 정책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가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처리한 연관·자동완성검색어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공양설'과 같은 일부 검색어가 '소문' 또는 '반 사회성'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사례가 많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일부 검색어의 경우는 '루머성 검색어'로 보고 '기타'로 분류해 자체 제외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영태 사망, 고영태 자살, 최순실 자살, 최순실 시신, 최순실 백골, 우병우 자살, 박관천 자살, 최순실 모녀 익사 등이다.

 

 

 

이에 대해 KISO 검증위는 "루머성 검색어란 '허위사실에 관한 검색어'란 의미이므로, 이러한 검색어가 특정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기타'보다는 명예훼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특히 "최태민 박근혜 아이, 박근혜 정유라 딸, 박근혜 7시간 시술, 박근혜 마약설, 박근혜 출산설, 박근혜 혼외자, 최순실 대리모, 김종필 박근혜 딸, 박근혜 아들 등과 같은 검색어 및 고영태와 일부 연예 인들의 호스트빠 관련 검색어의 경우 명백히 '루머성 검색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검색어의 제외 처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기타'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검증위 의견에 대해 네이버는 "검색어와 관련된 사실이 언론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루머성 검색어'로 판단해 제외하고 있다"며 "다만 '기타'로 분류해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 유사한 사안에서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서 '개인정보 노출'로 분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검증위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검색어 등 특정 이슈와 관련된 검색어의 경우 비록 일부 적절하지 않게 제외 처리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올바른 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webeconomy@naver.com

 

 

 

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