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용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청약철회 가능한 것처럼 표시...소비자불만 폭주

  • 등록 2017.08.29 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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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내문구 등 개선 없으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 검토 예정”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모바일용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을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거부하여 소비자 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모바일 리니지M 서비스 첫 날인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비자불만 상담건수가 204건에 달한다.

 

 

 

서비스 제공 직전인 5월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2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이라면서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첨언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하였다고 전했다.

 

 

 

또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 “리니지M 게임 아이템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말했다.

 

 

 

그 밖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사항으로는 불안정한 게임 접속이나 게임계정 삭제 및 도용 및 광고와 달리 개인거래 등 PC게임 리니지와 동일한 기능 미제공 등이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가 상담을 수행한다.

채혜린 기자 totheplain@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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