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골프존, ‘과포화·가맹사업 전환’ 처리-부당 영향력 의혹 등에 공정위의 책임없다”

  • 등록 2017.08.24 23:45:31
크게보기

국회의 공정위 부실조사 감사 요구 결과, “법원도 가맹사업 적용 대상 아니라 판결”“장비업체의 가맹사업 전환 선례 드물어, 가맹사업 전환 추진은 자유”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감사원은 스크린골프장 설비업체 골프존의 시장 과포화와 가맹사업 전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에 문제가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골프존은 2000년 설립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작년 가맹사업자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운영장비를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고, 스크린골프장 점주의 영업지역 보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회는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이 기존 점주들에게 가맹금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5~6월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해 골프존 점포 과밀화,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신고 처리,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골프존 장비를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에서 2009년 2493개로 급증했다.

 

 

 

2009년 골프존 장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은 공정위에 골프존의 가맹사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당시 공정위는 골프존이 영업표지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골프존 장비 사용 점주가 인근에 골프존 장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이 추가로 설치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이 가맹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아 영업지역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감사원은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법원과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를 적용해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가 기존 점포 과밀화 해소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골프존이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 현행 법령상 직접 막을 근거가 없어 공정위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가맹사업 운영 개선방향은 가맹사업 추진 자유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 간 이익 등을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 사외이사로 재직한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가 골프존 신고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골프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손정호 기자 wilde1984@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