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韓-UAE 군사 양해각서 체결 확인했다"

  • 등록 2018.01.03 10:18:45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 "(한국과 UAE간)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단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고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양해각서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한-UAE 군수, 군사 지원협정이 체결이 됐다"며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방부로부터 체결 시기와 명칭 등은 못 받았지만 체결된 사실과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했다"며 "양국 간의 신뢰 문제의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지난 정부의 MOU, 비밀 약속이든 검은 거래든 이면계약이든 전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과 국정조사에 적극 찬성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webeconomy@naver.com

 

 

 

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