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사면…정봉주·용산철거민 등 166만명

  • 등록 2017.12.29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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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BBK 저격수'로 불리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 총 6444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일자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피선거권 등이 장기간 제한받은 점 등이 고려해 특별복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의 경우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특별 사면이 결정됐다.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고, 동종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은 제외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등을 포함해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는 수형자 1072명, 집행·선고유예자 5324명, 국방부 소속 4명 등 모두 6396명이다.

 

 

 

이들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이에 못 미치는 24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 등 선고를 받은 이에 대해서는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불우 수형자 등 18명도 특별사면 됐다.

 

 

 

정 전 의원을 제외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행정제재 감면 대상 검토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도 제외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이다. 반면 영세 어업인 1716명에게 내려진 면허·허가 행정제재 처분은 감면 조치됐다.

 

 

 

특별사면을 앞두고 일각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은 제외됐다. 관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사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여론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 중 용산참사 사건 당사자 사면 이외에 다른 사건은 모두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webeconomy@naver.com

 

 

 

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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