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4일간 딱 두번…우병우, 요리조리 조사 피해

  • 등록 2017.12.29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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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성사될 경우 지난 15일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그간 검찰은 수차례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우 전 수석이 여러 사정을 들며 난색을 표해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확인할 게 많고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를 위해 우 전 수석 측과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은 내달 5일께 만료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 교육감 뒷조사 혐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등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피해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구속 후 우 전 수석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건 단 두 차례에 그친다. 우 전 수석이 별개 혐의로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 준비, 가족 접견, 변호인 면담 등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취지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역시 구속적부심 심리 등을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가 아닌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리에 출석해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구속수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비협조 역시 조사 진척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추 전 국장은 검찰이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든 뒤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추 전 국장이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좀 더 검토해 본 뒤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패를 아낀 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깨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지금 잡고 있는 혐의 이외에 더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혐의 적용 염려가 없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이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그간 관여자들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우 전 수석이 검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게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뉴시스/webeconomy@naver.com

 

 

 

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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