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 등록 2017.12.28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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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작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됐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명시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의 명확한 처리 ▲귀책사유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 등을 규제하고 있다.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의 경우는 업무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전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사용 기준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제작사 간의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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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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