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이면' 실체 드러나…소녀상 이전 '관여' 약속

  • 등록 2017.12.27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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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민간단체의 소녀상 이전 문제 등에 관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2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28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외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 이면합의 존재 의혹이 위안부 TF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 제3국 기림비 지원 문제, '성노예' 용어 사용 문제 등이다.

 

 

 

이 부분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를 맡은 고위급 협의에서 조율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부분은 한국 측이 민감한 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결정됐다.

 

 

 

일본 측은 정대협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 이전, 제3국 위안부 기림비 건립, '성노예' 단어 사용 중단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설득을 위해 노력함", "(소녀상 이전 문제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제3국 기림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답했다. '성노예' 표현 사용 중단 요구에 관해서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일 뿐"이라고 사실상 수용했다.

 

 

 

위안부 TF는 "한국 정부는 (합의 이후)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 관련해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며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안부 TF는 특히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음'이라는 일본 측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소녀상은 정부가 관여해 철거하기 어렵다고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TF는 아울러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측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webeconomy@naver.com

 

 

 

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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