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 등록 2017.12.27 1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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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부터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가 마련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직무대행 정철, 이하 재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재단 건물 1층에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가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는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고충에 대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전 서면 계약 상담부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 계약 이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심리상담 연계까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신설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별도 홈페이지 구축과 상시 방문 창구 개설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법적 제재와 재단의 소송 지원과 조정 기능 확대 등이다.

 

재단은 2018년 상반기 중 재단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킴을 상시 근무 체제로 구성해 1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상담 또는 장르별 특화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을 위해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인의 컨설턴트를 위촉해 전문적인 상담을 가능하도록 했다.

 

센터를 찾는 예술인들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통해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예술 분야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예술인 법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나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설적인 상담 창구에 대한 예술계 요구가 높아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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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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