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작업자 과실이 아니라 원청회사 안전관리 소홀 인재”

  • 등록 2017.08.23 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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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 폭발과 질식에 각각 안전관리 문제점 드러나”

[웹이코노미 = 손정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작업자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사인은 폭발로 인한 질식사”라며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송기마스크와 환기 장치 등이 제대로 지급·구비됐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참사는 작업자의 과실이 아니라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며 “폭발과 질식으로 인한 이번 참사는 원청회사의 안전관리부실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회사가 시설의 일부로 제공한 현장의 방폭등이 회사에서 안전점검한 방폭등과 다르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방폭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회사 안전메뉴얼에 따르면 밀폐시설의 도장작업 경우 송기마스크 써야 하나 방복마스크만 지급됐다”며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었더라면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비절감을 이유로 밀폐위험지역 작업 감시를 위한 밀착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의 예방과 사고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는 숨진 노동자들이 하청 협력업체 소속지원이라 밝히고 있으나 직접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에서 다시 재하청 관계인 물량팀 소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과정에서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채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아진 것”이라며 “위험작업 승인, 안정장비 점검 및 작업감독 의무 등은 모두 원청회사의 책임이며 STX조선해양은 사고의 책임자로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입법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웹데일리11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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