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 정책 패러다임 바꾸자는 개정안 입법 발의

2017.12.17 23:37:49

김해영 의원 “출산, 육아의 여성 차별적 인식 해소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조”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생산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입법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작년 기준 합계 출산율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 감소에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도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용어 변경을 통해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 있다는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포럼’ 회원으로, 지난 9월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다자녀 출산 국회의원으로 축하받는 등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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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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