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중형 구형' 이어 우병우 구속…정점 향하는 檢 수사

  • 등록 2017.12.15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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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후 구속영장 두 번 기각...불법사찰·비선보고 세 번째 심사에 구속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사법부의 중형 선고와 구속이 잇따르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 14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최순실(61)씨에게 "정경 유착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이며,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격 구속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공개 소환조사 및 지난 10일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다소 힘없는 표정으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가,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돌려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

 

 

 

오전 10시30분께 열린 구속 심사는 약 5시간30분 동안 진행돼 오후 4시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관계자 다수를 조사해 얻은 진술 증거 및 문건 등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인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 심사를 맡게 되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법원은 "컴퓨터 배당에 따라 우 전 수석 심사를 맡을 법관을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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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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