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공정위 책무를 신고인에 전가"

  • 등록 2017.12.13 2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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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인에게 답변 능력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요구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위법행위에 둔감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15일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공정위가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 사실상 전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대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금속노조·참여연대는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틀 뒤인 29일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를 비롯 석회석 구매 계약과 관련해 2015~2017년 현대제철과 각 광업회사들이 체결한 석회석 구매계약서 사본 및 석회석 거래단가 산정 방식, 2014~2017년의 현대제철 납품 석회석 거래단가 변동 추이”를 요청했다.

 

또 “석회석 운송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광업회사들이 물류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서 사본, 각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위, 2014~2017년의 광업회사들과 물류회사 간 운송위탁 대가(수수료) 추이 등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신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우선시 해야 하는 데도 신고인의 고발 배경 및 조사능력 범위를 임의로 예단해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답변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게 사실상 전가했다”며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행위에 둔감한 공정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등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공문을 통해 현대제철·광업회사·물류회사의 석회석 거래·운송 담당 임직원의 인적 사항까지 요구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동시에 광업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임을 지적한 것.

 

공문에서 요구한 보완사항과 관련해 지난 7일 참여연대와 공정위 담당자 간의 통화에서 공정위 측은 “‘신고인 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금속노조·참여연대가 광업업체의 제보를 받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여기고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공문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 답변에 대해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공급하는 광업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지난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제기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문제 및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광업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신고인과 관련업체와의 관련성을 임의로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응당 수행해야 할 조사 업무를 떠 넘기는 공정위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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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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