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의 갑질 3종 세트...본사 불공정행위에 가맹점주 피눈물

  • 등록 2017.12.12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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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6억 4300만원 부과...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정보공개서 제공후 숙려기간(14일) 미준수 행위 적발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주)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을 상대로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등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불공정행위를 알삼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과 함께 6억 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점주들에게 부재료도 본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물론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해당 품목을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이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부재료를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생마스크의 경우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5만 37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 780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살균소독제도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6만 4900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6만 3240원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희망자들에게 가맹점 현황 문서로 제공 안 해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인근가맹점 현황을 문서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정보공개서 제공후 숙려기간(14일) 미준수 행위(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3가지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6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의 시정을 명령함으로써,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 분식(김밥) 가맹사업을 개시했고, 올해 11월 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171개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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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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