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법’ 입법 발의...“안전관리-조종사 준수사항 강화”

  • 등록 2017.12.12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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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5월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3명 사망, 이달 9일 용인서 또 3명 사망·4명 부상”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최근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과 조종사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사고예방법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번호를 훼손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 측에 의하면 지난 5월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이달 9일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사용연수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올해에만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조종 과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교통법 같이 음주, 마약 복용, 과로, 질병 영향 등 정상 조종이 힘든 상태에서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해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 안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경우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상황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 상황들이 모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지만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 이것을 지시 또는 묵인한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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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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