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 “롯데택배 울산지점장, ‘회식자리 불만’ 택배기사 해고 부당”

  • 등록 2017.08.22 2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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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롯데택배 대리점은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문제”

[웹이코노미 = 손정호 기자] 택배연대노조는 롯데택배 지점장이 회식자리에서 회사 방침에 불만을 드러낸 택배기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항변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영남지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 등에 의하면 15년 동안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택배 업무를 해온 A씨는 지난달 중순경 회식 자리에서 ‘고객만족점수 등급이 하락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지점 방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 측은 A씨의 회식자리 불만을 전해들은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이 지난달 27일 대리점 소장들이 참여하는 한 SNS 대화방에 A씨의 전산코드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택배원의 전산코드가 삭제되면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울산지점장은 A씨에 대해 내부 기사 선동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제 A씨의 전산코드가 삭제됐고 지난 2일 노조의 항의로 복구됐지만 택배 물품을 입력할 수 없어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3년이 계약 만료인 A씨는 17일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

 

 

 

또한 노조 측은 A씨에 대한 해고 권한이 대리점 소장에게 있지만 지점장이 해고한 것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해고라며, 롯데택배는 작년 말 현대택배를 인수한 후 업무 패널티를 부당하게 부여해 택배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택배 관계자는 22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롯데택배 대리점은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문제”라고 말했다.

 

 

 

웹데일리11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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