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 3.3% 할인...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 판매

  • 등록 2017.12.01 2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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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 박찬종)이 내년 1월 1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하이카 자동차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약’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3.3% 할인해 주는 특약”이라며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차종은 신차 출고시 자동차 제조사의 기본 또는 옵션(선택) 장치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이나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가 장착된 승용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이들 장치는 차량이 주행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핸들진동 등으로 차선이탈을 알려주거나 자동차 스스로 핸들 조향 제어를 통해 차선을 유지시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장치다.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보험계약 체결시 장치가 장착·작동됨을 증빙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해상은 e-콜(Emergency Call, 사고 즉시 긴급구조 출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대차(BlueLink), 기아차(UVO), BMW(BMW ConnectedDrive)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도 업계 단독으로 판매 중이다.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면서 e-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넥티드카에 해당되는 고객은 총 10.3% 수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우량한 손해율을 반영해 이번 보험료 할인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특약을 개발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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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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