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 공사에 회사 공금 30억 유용 혐의...조 회장 부부 경찰 소환 통보 받아

  • 등록 2017.08.20 0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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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이 부인 이명희 씨와 함께 자택 공사에 회사 돈을 쓴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조 회장과 부인 이씨에 각각 24일과 25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지상2층, 지하3층 규모) 공사에 인천 영종도 한진 계열 호텔 신축공사 비용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 자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최대 30여억 원이 회사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에는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는 2013년 5월에서 2014년 8월까지 진행됐으며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 한진 계열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영종도 호텔 공사를 맡은 업체는 동일한 곳.

 

 

 

한편, 해당 업체는 한진그룹 외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웹데일리1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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