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법정소송 비화...불합격자 22명 "분노·박탈감에 정신적 고통" 손배소 제기

  • 등록 2017.11.30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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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탁자 합격 위한 기만적 채용절차로 원고들 심각한 정신적 고통..."채용부정 만연한 공공기관에 경종 울리는 계기 되기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30일 강원랜드 부정채용의 피해자인 22명의 원고들을 대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고 22명은 지난 2012년~2013년 두차례 실시된 강원랜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청년들이다.

 

 

 

이들은 "강원랜드가 2회에 걸쳐 모집한 신입사원 정원 518명 전원을 부정청탁자로 선발한 것은 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배반한 것이다.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채용절차를 지원한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원고별로 각 1000만원씩 총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강원랜드가 해당 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은 내부 감사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며 강원랜드는 전형 초기부터 부정청탁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 필기시험을 실시해 놓고도 결과 미반영, △ 집단토론면접 폐지, △청탁대상자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조정, △ 면접과정에서 고의로 동점자 다수 발생시킨 뒤 동점자 전원 선발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원고 측은 "당시의 채용절차는 그저 청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합격가능성이 전혀 없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며 "사실상 채용 전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강원랜드는 공개채용이라는 요식행위로 원고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성실히 채용을 준비하고, 소위 '빽' 없이 자신의 실력과 진정성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했던 원고들은 영문도 모른 채 탈락하며 좌절과 고통을 겪었다"면서 "원고들은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소송이 채용비리가 만연한 공기업과 한국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의 부정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규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형사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한 후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089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고, 부정입사가 확인될 경우 아예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 9월에는 청년참여연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청탁자로 알려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절차가 부정청탁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은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에겐 충격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했던 선량한 지원자들이 겪었을 좌절감과 실망은 이번에 채용비리가 밝혀지면서 분노와 박탈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지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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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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