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인천기지 저장탱크 누출 사고 은폐·축소?..."근무태만에 인천 날아갈 수 있었다"

  • 등록 2017.11.3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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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근무태만, 사고축소, 늦장보고 등 신적폐의 종합세트...원전 축소를 감당할 LNG야말로 안전의 사각지대"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지난 5일에 발생한 인천기지 가스누출 사고를 한국가스공사가 축소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발생한 저장탱크 LNG 누출사고와 관련 "가스공사의 당초 발표와 달리, 장비오작동이 아닌 근무자의 근무태만이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초상황보고서 및 보도자료에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장비 오작동만 기재했으며, 특히 보도자료는 사고 발생 후 1주일이 지난 12일에야 언론에 제공했다. 또한 상위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에는 사고 발생 8시간 후, 지역 지자체인 인천시 등에는 사고 발생 24시간 후에야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윤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당일 근무자 4인은 저장탱크 내 가스 수위를 표시하는 액위계가 오작동 했음에도 이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가스 주입 작업에 따라 저장탱크 내 가스 수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하나, 액위계는 최소 4차례, 총 6시간 16분 동안이나 수위 변동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급상승 하는 형태로 작동했고, 오작동 시간이 근무시간 10시간 30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무자 모두 이를 놓친 것은 물론 사고직전 근무일지에 액위계(레벨) 감지기 작동이 양호하다고 표시돼 있었고, 사고당일 근무일지에는 액위계 오작동은 운전 및 조작사항, 작업사항 등의 내용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

 

 

 

윤 의원은 "(당시 가스공사는) 최초 상황보고서 보도자료에서 장비 오작동만 설명했다"며 "당시 근무자들은 장비가 6시간 16분간 오작동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의 주원인은 장비 오작동이 아닌 근무자의 근무태만"이라며 "가스공사 사상 최초로 설비 이상으로 인한 경계경보 발령, 휴일 인천기지 전 직원 소집령을 내릴 정도의 중대사고를 일주일 후에야 외부에 알려졌다"고 가스공사의 기강해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스공사) 사장(직무대리)은 자택에서 SNS로 사고를 지휘했고, 노조는 사고 후 창립기념행사를 벌이며 포상 등 자화자찬 중이었다"며 가스공사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윤 의원 "이런 수준의 안전의식과 근무기강으로 과연 LNG가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가스공사는 물론 국가에너지사업을 주관하는 중요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엄정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의 사고 수습 및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이번 사고로 가스공사는 창립 이후 최초로 내부시설 이상에 따른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휴일에 인천기지 전직원을 비상소집 출동시키는 등 급박했음에도, 사장 직무대리(부사장)은 자택에서 SNS로 사고를 지휘했다"며 "'상황을 타 본부장과 공유하라', '긴장해 일정을 챙기라', '서울 집 근처에 있겠다, 가야하는 상황이면 연락달라'는 등 추상적인 지시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가스공사의 부실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근무태만, 사고축소, 늦장보고 등 모든 문제가 총망라된 신적폐의 종합판"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LNG 발전량 급증은 자명한데, 이런 수준의 안전의식과 근무기강으로 과연 LNG가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가스공사는 물론 한전, 한수원 등 국가에너지사업을 주관하는 중요 제어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엄정한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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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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