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컵라면 '컵누들'서 애벌레 발견 논란...7월에도 '진짬뽕'서 수십마리 나와

  • 등록 2017.11.29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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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측 "식약처에 자진 신고, 유통과정 의심"...당국 조사 기다리고 있는 중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착한 기업’ 이미지와 더불어 지난 여름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의 만남에서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청와대 초청을 받은 오뚜기가 애벌레 유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25일 KBS1 <뉴스광장> 보도에 따르면 컵라면을 먹으려던 소비자가 컵라면의 뚜껑에서 이미 흰색 실로 몸을 감싸 고치를 틀은 벌레를 발견했다.

 

 

 

해당 벌레에 대해 김삼규 강원대 응용생물학전공 부교수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번데기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나방류 해충이 유충 상태에서 번데기 상태로 넘어갈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취재 결과 벌레가 나온 해당 라면은 오뚜기에사 생산 판매하는 '컵누들 베트남 쌀국수' 인 것으로 확인됐다. 컵누들은 여성들이 즐겨 먹는 컵라면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9일 오뚜기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애벌레 유출건에 대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23일 자진 신고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세한 흠이 있어서 우리는 유통과정을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피해) 고객과도 소통을 했으며 (문제가 된 컵라면을) 택배로 접수 받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유통업계에서 이러한 애벌레 유출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번 오뚜기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7월 초 오뚜기의 진짬뽕 컵라면에서도 애벌레가 수십 마리 발견됐었다. 당시 ‘애벌레 100마리가 파티 중’이라고 전했던 한 소비자는 “커피포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냄비에 물 받아 끓인 것이니 컵라면 출신입니다”라며 제품 사진을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에도 오뚜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등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982개(1만 602건)이며 이중 5∼10회 위반은 308개(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개(37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이물혼입 위반건수는 1366건이었지만 89%에 해당하는 1215건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고 품목제조정지 6건,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13건, 16건이었다.

 

 

 

담배꽁초, 유리조각, 각종 벌레, 에벌레, 비닐, 손톱을 비롯해 개구리, 지렁이 등 다양한 이물혼입 위반사례와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플라스틱이 혼입 위반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이물질 종류에 대한 처벌기준이 ‘고무줄 기준’ 아니냐는 비판과 적절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식품위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물 혼입 위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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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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