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종류와 운영시간 잘 숙지해 과태료 피하자!

  • 등록 2017.11.29 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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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돼 각별한 주의·준법의식 필요”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실수로 또는 복잡한 차량물결에 휩쓸려 진입했다가 단속·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왔다.

 

 

 

이에 서울시가 안전운전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시간’를 28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는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다.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다.

 

 

 

전일제는 22개구간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시간제는 17개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한다. 다른 전용차로와 달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일반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다.

 

 

 

전용차로 중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이다. 다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 잠깐의 주·정차도 할 수 없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어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설’과 ‘추석’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우선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하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그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에는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서울시내에는 자전거 전용차로 39개소도 운영되고 있다.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 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이나 시간을 오인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승용차 운전자는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webeconomy@naver.com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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