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상위 10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6.2%...법인세 감세 혜택 집중”

  • 등록 2017.11.26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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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과표 2000억 초과 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 17.6%”...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 많이 받는 역진 현상 발생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소득금액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 상위 100대 기업은 17.6%로 소득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 16.2%, 상위 100대 대기업 17.6%, 상위 1000대 기업 18.2%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 20.9%였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소득금액 상위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로 가장 낮았다.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 역진성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와 비과세 감면 정책이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고,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봤다는 것.

 

 

 

특히 지난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의 60%에 육박하는 58.5%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는 28조4000억 원을 부담하는데 전체 법인 부담 세액 43조9000억원 대비 64.6%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은 211조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 대비 69.2%,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33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43조9000억원 대비 75.4%를 차지했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 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6.2%로 나타나 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을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보다 소득이 낮은 가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 현상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 중소기업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법인세 감면 효과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게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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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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