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임관빈 석방 이어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vs 검찰 '영장 갈등' 불거지나

  • 등록 2017.11.2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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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 전병헌 전 수석 영장 기각…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풀려난데 이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불거니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전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강 판사는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으로 재승인 과정에 협조했고, 이후 3억여원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협회가 전 전 수석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과정도 전 전 수석의 영향력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수석 재직 당시 협회 측 인사와 만난 뒤 기획재정부에 협회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윤모씨 등 3인의 협회 자금 횡령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등이 협회에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세탁을 위한 허위 거래 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던 데는 전 전 수석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냐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윤씨 등 3인은 롯데홈쇼핑이 후원한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추가로 파악했다. 횡령 금액은 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거쳤다. 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 재심사 끝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실장은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같이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를 받으며 현역 시절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 하루만에 자신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임 전 실장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형사합의51부가 임 전 실장 심문도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0시46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게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민간인 댓글 부대로 불리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와 관련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입장문에서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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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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