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운영 (주)죠스푸드, 밴사에 '갑질' 소송 패소...오너 회사와 계약 '일감몰아주기' 논란

  • 등록 2017.08.17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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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부 당국, 죠스푸드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잇따른 '갑질' 논란에 수상 자격에 의문 제기돼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와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고 있는 (주)죠스푸드(대표 나상균)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카드 카맹점에 밴(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 업무 대행, VAN)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법정 분쟁에서 패해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바르다김선생'에 밴 서비스를 공급하는 A사가 죠스푸드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바르다김선생’을 운영 중인 죠스푸드는 7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A사에 배상해줘야 한다.

 

 

 

죠스푸드는 A사와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통보를 하고 이후 자사 대표가 설립한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때문에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기간 중에 다른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죠스푸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죠스푸드 측은 대형카드가맹점은 밴 서비스 업체에 신용카드 거래 관련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고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근거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바르다김선생은 여전법상 리베이트가 금지된 대형카드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대형카드 가맹점에 해당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됐더라도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죠스푸드 측은 A사가 청구한 7억 1128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죠스푸드 측이 기존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고 계약한 곳이 자사 대표가 설립한 회사라는 점이다. 이전에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 가맹점주들에 점포 개·보수 비용을 전가했다가 지난 6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죠스푸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A경제지가 선정하는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15년에는 B경제신문이 선정하는 제12회 대한민국창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작년에는 제13회 대한민국창업대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잇따른 갑질 등 구설수에 오른 죠스푸드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언론과 정부 당국의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 심사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웹데일리1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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